정부지원금정보 / / 2023. 3. 22. 09:50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선정기준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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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신청기간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신청방법

●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근로 및 자녀장려보조금의 일환으로 저소득 측의 빈곤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신청기간

- 정기신청 : 5.1 ~ 5.31 (8월말 지급)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 ~ 9.15 (12월말 지급)

  · 하반기분 신청 : 당해년도 3.1~3.15 (6월말 지급)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1. 선정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1)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4,000만원 미만

     

2)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3)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1), 부양자녀 2), 70세 이상 직계존속 3)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액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액 1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1.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믹국 국적을 보유한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2.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3.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 포함)

● 신청방법 :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www.hometax.go.kr)

1. 개별 신청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관할 세무서)

2.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신청 가능(관할 세무서)

● 지원내용 및 금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1. 근로장려금은

  1)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2)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3)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2. 자녀장려금은

  1) 단독가구 해당사항 없음

  2)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

  3)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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